선진당, 4일 지역발전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린 조치내려

2008-11-04     국회=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의장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발전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류의장은 이 개정법률안의 의결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돼 왔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청산하려는 법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5+2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변신시켰다고 지적햇다. 

이와관련 선진당은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려는 의도부터 반대한다"며" 이 법률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집중 육성하려는 법률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조건 아래 경쟁시키려는 정책기조도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징성이 컸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질 축소되었고, 균형발전 5개년계획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류의장은 "이 법률은 국토의 공간적 재배치 정책에 공식적인 사망선고를 내리고, 자본의 힘에 의한 자율과 협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힘있는 자치단체만 더 키우고, 지원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반대와 더불어 국회 심의에서 이 법률안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환골탈태시킬 것이다". "지역발전특별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