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 혈세로 가족 외식
외식비용 약 26만 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
2018-08-2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가족들과 외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의원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과의 식사비용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비용 약 26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외식비용(약 26만 원)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을 포착했다.
김 의원이 혈세로 자신의 가족들과 외식한 것이다.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식사를 한 뒤 한 번에 결제하는 이른바 장부처리 방식으로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서 적잖은 비난이 예상된다.
이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김영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서구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앞서 김 의원의 선거사무원 식사비용 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자체 종결했다.
당시 식사를 했던 사무원들이 김 의원의 계좌로 식비를 각각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은 기부행위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통해 앞으로 주의해달라는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