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옥외광고업체 일제정비

2008-11-13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가 13일 옥외광고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06년 6월24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격을 갖추도록 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일제 정비활동을 벌이는 한편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소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50여개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에 관한 시설기준, 기술능력과 점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간 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독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