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 시의원, 일부 병원 불법 자행 부적합 기기로 환자 진단

병원 CT기기 16.7%, 유방촬영장치 4.4% 부적합

2008-11-13     김거수 기자

대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의료장비를 검사한 결과, 이들 중 지난 2007년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8년 10월까지도 5.7%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나 대전시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신형(한,서구3))시의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조신형의원에 따르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척추질환, 뇌질환, 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MRI, CT, MAMMO와 같은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요하기 때문에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 장비 검사 결과
- ‘07년도 전체 장비 중 7.5%가 부적합(CT는 16.7% 부적합).

‘06년도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106대의 장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13대(12.3%)였고 ’07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134대의 장비 중 10대(7.5%),
‘08년도 10월 현재까지도 158대중 9대(5.7%)에 달했다.

‘07년도 부적합 판정 장비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CT의 경우 16.7%, 유방촬영장치(MAMMO)는 4.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