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교육감선거 단일후보시 선거 미실시

'지방교육자치법률개정안' 발의

2008-11-13     김거수 기자
이상민 (선진당, 대전유성)국회의원은 13일, 교육감선거에 있어 단독후보출마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바로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에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수백원대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키고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독출마인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주요내용>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교육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교육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교육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22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