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햇빛발전소 사업 '빨간불'

대전시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유보' 결정

2018-09-04     김용우 기자

대전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4일 시 과학경제국이 제출한 특수목적법인(SPC)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유보했다.

산건위원들은 발전소 설치 운영자가 100만 원으로 설립한 1인 법인이며 시민들이 89억 원 상당을 출자하는데도 기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김찬술 위원은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것은 제도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을 만들 때 1인이 100만 원을 출자한다면 대전시 산하 도시공사 등 기관에서도 101만 원을 출자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분률이 달라져 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유보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오광영 위원은 “시민햇빛발전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설비의 운용측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출자로 89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중순 의원도 "주식회사는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은 1인 법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SPC법인이 시 소유 재산인 월평정수사업소와 신탄진정수사업소, 송촌정수사업소의 침전 부지 내에 시민 출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대전시가 유상 임대기간 10년 조건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민햇빛발전소㈜, NH농협은행, IBK자산운용㈜, 보성파워텍㈜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 동의 절차와 발전사업 허가절차 이행을 거쳐 오는 12월 89억 원의 시민펀드를 모집해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