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6개월

5일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당 윤리규범 위반”

2018-09-06     김용우 기자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김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6일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중징계를 내린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자신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외식한 뒤 제7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26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제8대 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자진 사퇴하고 업무추진비 환수를 마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시당이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처분했으며 서구의회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