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추석 대비 장바구니 물가 사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2018-09-07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등 43개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지역물가안정에 힘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 배 등 33개의 성수품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10일에는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대표 신미자)와, 13일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대표 지강희)와 신부동 상점가, 남산중앙시장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쳐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범시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내수 판매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과 각 기관·단체 등에 지역 내 우수중소기업 제품과 지역 내 생산 농산품 구매하기 운동을 펼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윤경섭 기획경제국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수급 불안으로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염려됨에 따라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