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면도 관광산업 승소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가속화 될 듯
2008-11-20 성재은 기자
대전고법원은 20일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심)에서 ""충남도가 안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절차의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중요 부분인 각 컨소시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모두 공개됐다"며 "단지 의결절차만이 비공개됐는데 의결장소의 공개 여부가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를 선택한 이상 의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도는 내년 1월까지 이번 소송으로 보류해 온 우선협상대상자(인터퍼시픽컨소시엄)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안면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관광지 조성 예정지인 도유지를 매각한 뒤 내년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엠캐슬은 다른 9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응모해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충남도가 그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3위였던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으며 충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당시 2014년 8월까지 외자 3천334억원 등 모두 7천408억원을 들여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380만8천㎡에 대중골프장과 리조트(호텔.워터파크), 기업휴양시설, 아쿠아리움 등을 갖춘 안면도 관광지개발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