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옥외광고업체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실시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2008-11-20     성재은 기자
대전시 대덕구(정용기 구청장)는 관내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옥외광고업등록제(법 제11조, '06. 6.24) 시행으로 종전 규정에 맞추어 신고한 자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등록업체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11월 한달동안 관련규정을 집중 홍보하고,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조해 관내 등록된 75개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 기간내 적법하게 시설기준을 구비토록 유도했다.

이는 무질서한 광고문화 종식과 체질개선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관내 옥외광고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