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취득 법인, 기업 세무조사 면제 확대

2008-11-22     김거수 기자
대전시가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시 본청의 경우는 10억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는 3억원 미만이다.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유망 중소기업 등 274개 법인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 500여 법인이 추가로 면제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도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등 5종에서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식 2종(법인현황,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을 폐지,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