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회장단, 주요 현안 논의

21일 천안시청에서, 한-불가리아 시장대표단 교류협약 체결

2008-11-22     성재은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21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최근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 SOC 확충 등의 사업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수정예산)에 재원감소분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군.구 단위 `지역 개발사업'의 재원이 축소되는 등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또, 공동회장단은 2005년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순 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대표 남상우 청주시장)과 불가리아 시장대표단(대표 니콜라이 안젤로프 발칙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불가리아 시장대표단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국 지방정부는 상호관계 강화 및 정보 교환과 도시개발, 건설, 교역, 문화 및 복지 분야의 경험 공유, 대표단 교류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