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대피해 장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 길 열려

2018-09-16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