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건의

2008-11-26     성재은 기자

충남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선 시.군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충남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보령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천내륙산단 및 국립생태원 조성 등을 이유로 지정돼 있으며, 도 전체면적 8천600㎢의 70.2%에 해당하는 6천35㎢에 이른다.

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15개 시.군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수요 증대현상을 보이고 있는 천안.아산.당진과 서천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대한 지정해제를 건의했다.

도는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지가변동률 누계가 전국평균 7.7%의 절반인 4.5%로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토지거래량도 2005년 지정당시 20만 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1만 건으로 5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침체 현상이 뚜렷한데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더라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정착돼 있는 만큼 투기행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제되더라도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