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산업 실적공사비 대폭 상향 조정
12월 1일부터 조기발주 공사에 적용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상향 조정
2008-11-27 김거수 기자
그동안 정부는 2004년부터 예산절감 및 적정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를 확대 시행해왔다.
따라서 시 역시 실적공사비 제도를 2006년부터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도입·적용, 최근 500억원에서 300억원의 최저가 공사 확대로 낮은 투입품을 실적단가에 반영하는 악순환이 계속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상향 조정, 올 12월 1일부터 조기발주 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 레미콘, 아스콘, 장비, 인력 등 지역건설 산업전반에 향후 5년간 약 400억원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