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민자치위 ‘해촉’ 내홍

주민자치위원 Vs 동장 입장 팽팽...행정사무감사 열리나

2018-09-19     김용우 기자

대전 중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해촉을 둘러싸고 내홍이 일고 있다.

21년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오모 씨가 재위촉이 되지 않자 반발, 성명서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씨는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동장의 해촉 권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동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 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민자치위원장에 선출돼 위원장 임기가 6개월 남겨둔 상황임에도 불구, 동장이 자신의 ‘위원 임기만료’ 사유로 해촉 통보를 보냈다.

특히 그는 위원 임기 2년 만료로 인한 동장의 해촉 권한은 운영 조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장직 소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장이 해촉 권한을 주장한다면 동장은 2년마다 임기기간을 기재한 위촉장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지난 20년간 2년마다 위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묵시적 갱신의 임기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씨는 동장이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심의 및 의결을 자치위에 받지 않고 강행 했다는 등 과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사실도 들추며 동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해당 동장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동장 측은 임기만료와 관련,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 17조 제7항에 따른 임기만료 통지로 오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동장은 “오 씨를 재위촉 하지 않은 이유로 동 주민센터 자체 행사 등 주요안건을 논의하는 자생단체협의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의 임기는 남아있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다.

또 동장은 “지난해 말 자생단체 임원들이 오 씨에 대해 사임 및 자치위원 해촉에 대한 진정서를 구에 제출했다”며 “오히려 동장으로서 자생단체 간의 갈등보단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집행부 관계자도 “위원의 위·해촉은 동장의 권한이고 운영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행안부 질의 및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조 자문도 구했다”고 말을 아꼈다.

오 씨는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에게 해당 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