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유용’ 김영미 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19일 대전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2018-09-19     김용우 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9표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청렴의무는 물론, 직권남용과 이권개입을 금지하는 당 윤리 규범을 어겼다고 판단,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출석정지도 중징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의정 활동을 못하게 막는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