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

박성수 의원 대표 발의…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요구

2018-09-20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9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성수 의원은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입법권 확대 ▲ 예산편성권 ▲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었거나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16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장,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