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급차 운용하는 것 허용

2008-11-28     국회=김거수 기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도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대변인)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시켰다. 응급의료에 관한 대불금 청구 대상자의 범위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불한 대불금에 대해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했다.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 납부에 저항이 큰 실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상시 비상진료체제를 갖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에 한하여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