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야생동물 밀렵 특별 단속
2008-12-01 성재은 기자
이에 따라 구는 지난 달 1개반 6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내동과 대청동 일원, 지역 건강원 등에 대한 불법 수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알선하는 행위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 ▲폭발물이나 독극물. 올무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에 야산에 설치된 올무나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