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야생동물 밀렵 특별 단속

2008-12-01     성재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농한기를 맞아 겨울철 밀렵 밀거래 행위 성행을 예상, 지난 달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달 1개반 6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내동과 대청동 일원, 지역 건강원 등에 대한 불법 수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여.알선하는 행위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 ▲폭발물이나 독극물. 올무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에 야산에 설치된 올무나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