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이달 15일부터 시행, 최장 7일 이내로 빨라져
2008-12-03 성재은 기자
2일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행정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처리기간을 최장 7일 이내로 자체 단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한연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리기한 7일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직접방문 청구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토록 해 민원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