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세금?
국민연금은 돌려 받지 못하는 세금이다?
얼마 전 정부기관의 발표를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나아가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는 다분히 양면적이다. 즉, 더 많은 복지정책을 원하지만 그 부담을 내가 지긴 싫다는 것이다.
이를 소싯적 배운 경제학 표현을 빌려 설명하자면 복지혜택이란 공공재의 소비 특성상, 이를 소비함에 있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는 참여자를 막을 장치가 없기에(이를 비배제성이라고 하던가?) 생기는 인간의 무임승차 성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결과에는 찬성하지만 분배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는 싫다는 인간의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공공재(복지혜택)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될 수 밖에 없으며,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재원(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이와는 달리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야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해야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국민연금을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닌 단순히 떼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노후에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납부한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노후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금 종류별로 정해진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훗날 받게 되는 혜택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납부기간과 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150만명을 넘어선 연금 수령자 중 노령연금을 예로 들어보면 한 달 수령액이 10여만원인 분이 있는 반면 60만원을 넘어선 수급권자도 있다. 성실한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간에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준비해둔 것이 아니고 세금이라면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급권자가 기여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본인이 젊었을 때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훗날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그것도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수익률과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안정성,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든든한 투자 수단이다.
국민연금을 꼼꼼히 챙겨보는
경제 감각이 필요하다.
이성환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