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충청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하며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김영애 의장은 1일 “충남도의회가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도의회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했으며,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한다"며 "이는 도의회가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함께 "충남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결국 피해는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시·군은 "감사원, 정부합동, 충남도종합, 시·군자체,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한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어 충남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지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