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경제진흥원 조례 재정비
2일 의회 농경환위,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18-10-02 김용우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 경제진흥원의 사업 확장을 위해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도 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창업교육과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등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농경환위는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과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