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조치대상 공무원 2499명

이중 고위직 공무원 122명/ 지자체장 1명, 검사 1명 포함

2008-12-05     국회=김거수 기자
김창수 의원, “정부자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크고, 기초적 문제”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조치대상자 총 2499명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후 지자체단체장과 검사가 포함된 고위직 공무원 122명이 포함됐다는 1차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531명 중 44명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인됐고, 이중 33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판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914명의 조치대상자 중에는 기초지차체장 1명을 포함해 2명의 고위 공무원이 확인됐고, 이들 2명 모두가 농지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덧붙여 739명의 조치대상자를 보고한 교육청 명단에는 20명의 농지법위반자와 21명의 위법가능자를 포함한 73명의 교장이, 315명을 신고한 공기업 명단에는 1명의 위법가능자 등 3명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로 보고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농림부가 지난달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에서 누락돼 있음이 확인된 사실을 밝히며 “정부자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크고, 기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료에는 크게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관명, 직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불금 신청 년도, 소유자, 수령 신청자, 신청당시 수령/ 신청자 주소, 농지주소, 경작자, 경작형태, 농지취득년도, 농지취득구분(매매, 상속), 환수대상 금액, 농지법위반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표1. 

구분

현황

농지법 위법 현황

비고

중앙행정기관

(총 531명)

3급 이상 공무원

4명

위법

1명

 

위법가능성

1명

 

적법

2명

 

대학교수

40명

위법

32명

 

위법가능성

-

 

적법

8

 

지방자치단체 (총 914명)

2명

위법

2

이중 1명은 기초지자체장

위법가능성

-

적법

-

교육청 (총 739명)

73명

위법

20

교장

위법가능성

21

적법

32

공기업 (총 315)

3명

위법

-

 

위법가능성

1

적법

2

※ ‘농지법 위반’은 96년도 이후 매매를 통해 취득한 자에 대해
자경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에 의거한 판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