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산청장, 자치단체 최초 행정처분배심제 마련

행정처분의 합리화 위해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나서

2008-12-07     성재은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처분배심제를 마련에 나섰다.



구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을 마련, 8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30명의 예비배심원을 사전 위촉해 심의할 경우 그 중 3-5명을 선정토록 했으며 심의결과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가기산 서구청장은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양각색의 위반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