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융합연구혁신센터 '첩첩산중'
도룡동 부지 매입부터 난항...대전시는 내년 초 착공 자신감
허태정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인 '융합연구혁신센터(이하 융합센터)'가 착공 전부터 첩첩산중이다.
토지 매입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대전시가 목표한 내년 초 착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융합센터는 유성구 도룡동 전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1만4,268㎡)와 건물(2만4364㎡)을 매입·리모델링해 4차 산업혁명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834억 원이다.
허 시장은 지난 6·13 선거 당시, 대덕R&D 특구 성과 사업화를 위한 융합센터 조성을 약속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허 시장은 지난 8월 '혁신경제관계장관 회의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융합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250억 원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융합센터 부지·건물 매입조차 제동이 걸리며 불확실성이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융합센터의 부지 소유권은 목원대, 부지 내 건축허가권은 H사가 갖고 있다. 여기에 목원대와 H사는 건축허가권 명의 이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건축허가권을 가진 H사가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목원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융합센터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목원대가 패소함에 따라 부지 매입만으로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땅은 매입했지만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질 위기에 놓인 것.
하지만 이와 관련, 시는 내년 초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축허가권이 있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사도 목원대가 사용승낙을 해야 건물을 세울 수 있다"며 "H사는 지난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축허가권) 명의 이전 소송도 이로 인해 비롯됐다. 목원대가 상고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H사에 사용승낙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화정도 알고 있는 만큼, 재판부 또한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시 또한 양 측(목원대·화정)의 화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가 성립된다면 융합센터 조성은 즉시 추진 가능하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유성구가 화정의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서 "시는 직권취소 시점을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융합센터) 착공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시는 목원대와의 부지 매입 협의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내년 초 착공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