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중형'
1심 재판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인정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10년 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논란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 원보다 적은 59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