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하라"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성명서 채택

2018-10-06     조홍기 기자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5일 제267회 임시회 개최 기간 중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행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시·군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충남도내 4개 시.군에 대해 감사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으며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충남도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시.군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려 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 하며 이의 강행 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