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 준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2018년 11명(306명의 3.6%)

2018-10-08     최형순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2016년 8명(169명의 4.8%), 2017년 11명(230명의 4.8%), 2018년 11명(306명의 3.6%)"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16년까지는 전체 상기 근로자의 3% 이상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