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무죄
2008-12-15 충청뉴스
재판부는 이 후보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직무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보는 판결에 대해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