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세종시의원,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해야”
건설 사업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하는 노력 선행되어야
박성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의원(지역구 종촌동)은 17일 열린 제5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도시개발, 건설 사업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가 꿈꾸는 명품도시는‘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하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각종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에 행정기관은 도시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감시와 규제 없이 시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주변 공사차량 통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1-5생활권 H5·H6블록 주상복합 신축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고,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소음·진동, 미세먼지, 학사일정, 통학안전, 평가서 보완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음에도 묵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지난 2014년 어진중학교 개교 당시, 현재의 주상복합 공급용지에 대해 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행복청과 LH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적합한 용지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세종시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권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개발 위주의 외연적 거대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행정과 정치에 대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