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보류
충남도의회 건소위, 예산부서와 협의부족 이유로
2008-12-17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조치연)은 17일 충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냈다.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은 조례안 7조 관련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새로 개설되는 도시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권고하는데 의무사항으로 해야만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 이 조항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대로라면 행정력, 예산 등 낭비요인이 많은데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고 자전거 주차장이란 용어보다 보관소나 거치대란 용어가 친근감을 주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 자유선진당)은 자전거도로 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절차가 생략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편성된 예산이 전무한데 조례만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질타했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당)은 아직도 일부 시군에는 인도마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곳이 많다며 광역시와 도는 여건이 현저히 다른데 우리도 현실에 맞는 조례인지를 물었다.
또 전담부서를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검토 문제에 대해 따졌다.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도 연계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예산투자가 필요한데 예산부분을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당)은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