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 조기집행 시스템 구축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40%에서 45%이상 상향하는 제도개선안을 건의 중에
2008-12-19 김거수 기자
시는 18일 예산 조기집행 시스템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계약절차를 절반이상 단축하는 한편 전자계약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예산 확정 후 대금지급까지 통상 174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을 114일로 단축하고 용역계약도 112일에서 58일로, 물품계약은 44일로 줄인다.
계약방식도 기존의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개선, 계약부서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시간·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산의 조기집행 성과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제한 상한액을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40%에서 45%이상 상향하는 제도개선안을 건의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공사로 한정됐던 공동도급 대상을 용역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