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적극적 업무추진 '감사 면책' 된다

업무 추진 과정서 고의성·개인비리 없을 경우

2008-12-21     김거수 기자
대전시가 '적극 행정 감사 면책제'를 도입해 감사가 두려워 일을 못 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시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감사부터 적극행정 감사 면책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공직자의 고의 또는 사적 이익도모 등의 개인비리가 없고 업무처리의 현실적 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책임 등을 감면하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금융위기·경제난 타계를 위한 정책 수입·집행 업무에 대해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규정위반 또는 손실,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없고 개인비리가 없다면 감사 면책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기존 '한 일에 대한 감사' 위주에서 벗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대한 감사', '잘 한 일을 적극 발굴해 칭찬'하는 감사 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해 능동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