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옴부즈맨 간담회 개최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의견 제시
2008-12-23 성재은 기자
주민옴부즈맨은 주민 스스로가 구정을 관찰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한편 서구는 2004년도부터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위촉해 그동안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찰 및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