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적정임금제 도입 "삼성~동탄 건설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 지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8-10-28     최형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해 26일 입찰 공고했다.

철도공단 임연민 계약처장은 28일 “적정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조성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적정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도공단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동탄역 구간에 대한 노반․건축공사를 대상으로 1,637억 원 규모의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2,243억 원 규모의 5공구(용인 기흥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진행한다.

※ 노무비 경쟁방식 :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투입하는 노무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

※ 노무비 비경쟁방식 :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정한 노무비용을 전액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방식

아울러, 공단이 발주하는 첫 번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방법․적정임금 지급 확인방법․정산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혼선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적정임금제 계약특수조건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체불-e 제로 시스템 :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