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 대책 마련

대전교육청, 유아 학습권 보호, 유치원 투명성 확보

2018-10-31     김남숙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1일, 최근 사립유치원의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 단계별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

또한,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을 밝혔다.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