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8-11-01 김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미비로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관리 등에 관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