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구제의 길 열릴 전망 ”

2008-12-30     국회=김거수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김창수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 하는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창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창수 의원실에 따르면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은 반석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주은건설의 최종부도에 따라 입주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김창수의원을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호소했고 이에 김의원의 노력으로 주 채권자인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장으로부터 일정기간 채권추심연기를 확약 받았으며, 김창수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반석아파트 사태와 같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