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1일부터 공장등록 원스톱제 시행

2008-12-31     성재은 기자
대전 대덕구가 내년 1월1일부터 '공장등록 원 스톱제'(ONE-STOP)를 시행한다.

구는 31일 이같이 밝히고 기업인의 시간과 비용 절약 등 불편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공장등록 ONE-STOP'제란 공장등록 신청 시 전화 한 통화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와 민원 접수·등록 처리한다.

또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서류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제증명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덕구 경제팀에서만 발급받던 '공장등록증명서'를 구 민원실과 산업단지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대화동 주민센터, 덕암동주민센터 등에서도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