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청신도시 양도세 부담 경감

2009-01-05     성재은 기자

충남도는 5일 8년 이상 실경작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가 개정 이전의 '1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으로 확대됐고,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상계약을 시작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어오던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대상 적용시기의 확대는 동일사업지구 임에도 2008년도에 협의보상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충남도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예정지역 원주민에 대한 맞춤식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