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달 중 선납하면 10% 할인
2000cc 신차 기준 5만여원 혜택
2009-01-05 김거수 기자
대전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해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선납 후에 폐차하는 경우에도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1월 납부시는 연간 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세액을 공제 받는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롯데, 신한, 현대, 삼성 등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시 선납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대상 차량 49만 7000여개 가둔에 21.1%인 10만 5000대가 265억원을 선납했다. 이에 따라 선납한 납세자들은 26억여원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직전해 선납률 12%(104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