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갈등' 심화…피의자 면담요청 거부 경찰관 내사

경찰 "법적근거 미약" 면담요청 거부, 검찰 "면담요청 거부한 경찰관 내사 착수"

2005-12-15     편집국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김 모씨(28)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경찰이 정당한 직무 명령 거부했다" 강경 대응

검찰은 그러나,피의자 김 씨가 자진 출석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피의자 면담요청을 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경찰이 정당한 직무 명령을 거부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 옹호 직무 명령 불준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9일, 해당 경찰관을 소환해 면담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실무선에서 혼선있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있었다면 적극 시정하겠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수사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김 모씨(28)에 대해 경찰이 14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피의자 면담과 기록검토를 거쳐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