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사 상피제' 내년 도입
김소연 시의원, 상피제 시행 촉구...교육청 "내년부터 전면 시행"
2018-11-14 김용우 기자
대전교육청이 '교사 상피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최근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교사 상피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의원은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상피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은 32명(공립 9명·사립 23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은 관련 규정이 없어 32명의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교사 상피제를 전면 시행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총 5차례에 걸쳐 쌍둥이 딸에게 내신 시험문제·정답을 건넨 것으로 결론내고 A씨와 쌍둥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