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행정감사 '제 눈에 들보'"

공대위 "시행령 위반 시인했으면서 과태료 부과 운운"

2018-11-20     내포=김윤아 기자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충남도의회의 강력대응 기자회견에 대해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꼴'이라고 응수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그간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조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오늘 도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본인들 주장대로 행정 절차 자체가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과태료 부과와 강력 대응 운운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만약 도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과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충남도의회로부터 촉발된 시군 행정사무감사 논란에 대하여 더 넓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충남도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