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세종시 사무이관 준비 순조

1월 25일부터 예정지(신도시) 업무도 시에서 담당

2018-11-22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행복청에서 담당했던 예정지역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사무이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19.1.25.)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무 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행정도시특별법(‘17.10.24.)이 개정돼 내년 1월 25일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사무이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축·주택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안을 상호 공유하는 등 행복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