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국토부, 이달 30일 관보게재 후 효과

2009-01-23     김거수 기자
대전 지역에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됐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까지 포함됐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추진을 위해 다음달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를 한 결과 이달 30일경 관보게재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계약체결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매수자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모두 134.7㎢다. 구청별로보면 동구26.6㎢, 중구19.6㎢,서구36.5㎢,유성구45.7㎢대덕구6.3㎢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시민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는 물론,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시는 또 5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311.6㎢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970년대 제도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덕특구에 최초로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1978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서 토지투기의 억제방안의 하나로써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화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다가 1984년 12월 토지거래신고제를 일부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는 1985년 7월 당시 충남대덕연구단지개발지역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전국적으로 100%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