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동주택 행위허가 서류작성 대행 도우미제 실시

2월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 도면 등 서류작성 대행

2009-01-31     성재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서류작성 대행 도우미제’를 전격 시행한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는 관련법에 의해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이나 상가 등 부대 복리 시설의 용도변경 등을 원하는 민원인이, 사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민원이다.

구는 고품질.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다양한 민원 편익 시책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대행 도우미제를 실시하게 됐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중 발코니 구조변경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행 도우미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동구청 건축과(☎250-1457)에 전화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 구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서와 관련 도면을 직접 작성해 처리하게 된다.

정범희 건축과장은 “대행 도우미제 운영으로 해당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