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의원,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2009-02-02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박상돈(충남 천안을)국회의원은 2일 만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했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 그동안 노령에 따른 청력감퇴 그리고 치주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이로 인한 고통도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피한 퇴행성질환으로 인식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청력보강을 위한 보청기 그리고 치아 보정을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를 적기에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에 대해 안경, 보청기,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혜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수백만원을 호가하여, 정작 임플란트 시술의 필요성이 절박한 노인과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층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